“괜히..XX가 아니었네…” 고등래퍼 출신 23살 윤병호, 그가 징역 7년을 구형 받은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다.

Mnet ‘고등래퍼’ 시즌1, 시즌2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래퍼 윤병호가 징역 7년을 구형 받았다.

대마초, 필로폰 마약 투약 혐의로 래퍼 윤병호(불리 다 바스타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윤병호는 지난해 자택에서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필로폰, 대마초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던 혐의가 추가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심에서 두 사건은 병합됐다.

윤병호는 항소심에서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흡입하지 않았다”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종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마약 금단 현상으로 힙들어 하는 윤병호 모습

재판부는 “다양한 마약을 장기간에 걸쳐 매수, 흡입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 마약량 등을 보면 엄히 처벌이 필요하다.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마약을 흡입해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윤병호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윤병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대법원에서 다투게 됐고, 이에 대한 판결이 오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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