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금뱃지 달면 변하는구나…” 장미란 문체부 차관, 부친의 이름으로 땅을 매입해 ‘불법 이득’을 취했다.

전 역도 국가대표 선수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선수 시절에 농민이 매입 가능한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미란 차관은 2007년도에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1225㎡ 크기의 농지를 본인의 명의로 9,200만원 정도에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 중이다.

그러나 농지법에 따르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장미란 차관이 매매한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진 않았기에 문제가 된 것이다.

해당 토지에서 경작인이 매년 농사를 지었지만 장미란 차관의 모습은 본 적이 없다고 마을 주민들의 증언이 있었다. 경작인은 “누구 땅인지 몰랐다. 계속 위에서 예전부터 지었으니까 농사 지은 것이다. 농사를 지은 지 5~6년 됐다”고 밝혔다.

장미란 차관이 농지를 취득한 2007년은 그녀가 고양시청으로 소속팀을 옮겨 역도 선수로 활동하던 때다. 당시 해당 농지는 연결된 도로가 없는 사실상 맹지였다. 현재는 인근에 도로가 신설된 상태이며,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은 3배 정도 올랐다.

장미란 차관은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자신의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그녀는 “선수 시절 재산을 관리해주던 아버지가 가족들과 살 집을 짓기 위해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안다”

이어 그녀는 “그러나 계획대로 되지 않아 땅 소유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공직자 재산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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