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이라니..잘나가니까 폭주하네” 가수 영탁, 광고주의 폭로로 ‘갑질 논란’ 불거져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을 벌였던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영탁 측이 모델료로 150억원을 요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영탁 측이 과도한 모델료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막걸리 제조업체의 주장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을 내렸으며,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 고사’를 강요했다는 부분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예천양조 측은 “법원 판결에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항소할 것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가 전혀 없다. 항소심에서 밝힐 부분들이 남아 있다. 영탁 측의 주장에만 신빙성이 있다고 바라보는 법원의 시선에 답답하고 억울할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현재 예천양조는 이번 분쟁을 겪으며 지난해 8월 파산했다.

한편 예천양조는 영탁과 2020년 ‘영탁막걸리’ 1년 전속 광고 모델로 계약을 맺었었다. 이후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으나, ‘영탁’은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특허청의 거절을 당했다. 이에 결국 계약은 2021년 6월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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