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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부터 전세대출을 저금리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대상 대출 범위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로 확대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9일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내놓았다.
갈아타기 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모든 주택의 대출이다.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는 대출 비중이 95% 이상으로, 대부분의 차주(돈 빌린 사람)가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월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 대출을 받은 차주도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다만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 제한 등을 위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 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만약 2년 전세로 집을 얻었다면 임차 계약 체결 후 3개월부터 12개월까지만 갈아타기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갈아타기 신청 시 한도 증액은 불가능하나, 계약 갱신 때 전세금이 오를 경우 기존 보증 한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1억원에 대해 8000만원(보증 한도 80%)을 받았는데,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 1억2000만원으로 오르면 똑같은 보증한도를 적용해 96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갈아타기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의 대출 비교 플랫폼이나 자주 사용하는 은행 앱에서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다만, 전세대출은 기존 이용 중인 보증기관 내에서만 갈아타기가 가능해, 내가 갈아타고자 하는 은행이 해당 보증기관의 상품을 취급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금융공사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는 갈아타기 역시 주금공 대출 상품으로만 가능하다.
지난달 9일 출시 이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하반기부터 아파트에서 오피스텔, 빌라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경혐을 바탕으로 더 많은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 개선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는 지난달 9일부터 26일까지 14영업일 간 총 1만6297명의 차주가 신청했으며 총 대출 신청 규모는 약 2조9000억원이다.
대출 신청 후 심사, 약정체결 등을 거쳐 대환이 완료된 차주는 1738명이며, 규모는 3346억원이다. 이를 통해 차주 1인당 평균 금리가 연 1.55%포인트 떨어졌으며 연간 이자는 298만원이 줄었다.